주경야독 학자금, 저리로 빌려준다
노동부, 근로자 대학등록금 1.3% 저리 융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대학(원)재학 근로자에게 정부가 연 1.3% ∼1.5%의 낮은 금리로 학자금 전액을 빌려준다.
2년제 학위과정은 2년 거치 2년 상환, 4년제 학위과정은 2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이다.
노동부는 ‘2008년도 능력개발비용 대부사업 시행계획’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부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대부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거지 또는 소속 사업장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능력개발비용대부신청서, 서약서, 등록금(수강료)납입고지서를 첨부, 학자금 대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을 타 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으로 대부받은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대부 약정기간(2008.2.25∼3.25) 내에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부결정이 취소된다.
학자금 대부대상 확정자는 다음달 25일 오전 9시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을 통해 발표된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2월4일부터 11월 14일까지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훈련비 대부를 신청할 경우 연 1.5% 금리로 최고 300만원 내에서 훈련비를 대부해 준다.
노동부 관계자는“근로자 학자금·훈련비 대부사업은 정책금리형태의 가장 낮은 이자로 학자금·훈련비를 대부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공지사항, 고객센터(1644-8000) 및 인력공단의 23개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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