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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련법 확인없이 대학에 100억원 지원
교육용 기본재산 근저당 설정 못해 뒤늦게 회수 나서
경기도가 두원공과대와 산학관 건립 협약을 체결한 뒤 관련 법규와 대학의 재정상태를 살피지 않고 100억원을 지원했다가 뒤늦게 회수에 나섰다.

15일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도는 2005년 12월 두원공대와 '경기북부 산학관 기능인력양성센터 건립에 따른 관.학 협약'을 맺고 파주시 봉암리 두원공대 제2캠퍼스 부지 내 2천690㎡에 산학관을 짓기로 합의했다.

도는 이에 따라 필요한 건축비와 실험기재재 구입비용 등 모두 101억원을 두원공대에 지원했다.

도는 당시 대학 측의 임의 매각이나 파산 등에 대비, 지원금 보전 차원에서 건축비 86억원(기자재 구입비 등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두원공대 법인 소유 재산에 근저당 설정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그러나 도는 교육용 기본재산에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조차 모른 채 수년 동안 건축비 등을 지원했다.

도는 뒤늦게 이를 알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려 했지만 두원공대 측이 이미 대부분의 수익용 재산을 파주 제2캠퍼스 부지 매입 등을 위해 사용한 뒤였다.

도는 지난해 11월 두원공대 측에 근저당 설정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촉구, 지난달 4일 건축비 86억을 반납하겠다는 회신을 받아냈다.

도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면서 법 규정과 두원공대 측의 재산상태 등을 따져보지 않은 것이다.

도는 14일 관학협약서 이행불가에 따른 건축비 반납과 운영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협약을 바꿔 두원공대와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산학관 완공 시점에서 근저당을 설정하려 했는 데 이미 수익용 재산이 매각돼 근저당을 설정하지 못했다"며 "대학 측이 지원비 중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용을 제외한 건축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입력 : 08-01-15 오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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