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관련법이 많은 논란 끝에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과 통신의 기술적 융합에 이어 시장의 경계가 사실상 허물어지고, 또 하나의 콘텐츠 플랫폼이 제한된 다채널 미디어 시장에 등장하게 됐다.
기존의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직접적인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매체, 다채널 시장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매체와 기존매체와의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정리되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IPTV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IPTV와 관련된 쟁점은 사업권역과 자회사분리, 네트워크망 동등접근, 지상파 재전송 여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사업권역문제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자회사 분리문제가 가장 첨예한 문제인데, 케이블TV 업계는 SK텔레콤이 자회사 TU미디어를 통해 위성 DMB 사업을 하는 것처럼 자회사 분리를 통한 시장진입이 타당하고, 케이블 TV와 같이 지역별로 사업권을 할당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 방송협회는 IPTV는 오픈인터넷 접속과 다른 폐쇄적인 서비스이며, 자회사 분리시 타 사업자의 네트워크 접근 및 이용에 있어 객관적인 원가 산정에 유리하고, 시장점유율 규제시 전체 방송시장을 감안한 규제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통부와 IPTV를 통해 종합미디어 사업자로서 자리매김하려는 강력한 사업의지를 보이는 KT는 인터넷망의 특성상 전국사업이 타당하고, 자회사 분리주장은 네트워크 사업자의 설비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으며, 사전 겸영규제 보다는 사후 공정경쟁규제(시장지배력 평가에 따른 점유율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의 IPTV 도입에 대한 논의 과정을 보며 필자는 희망보다 근심과 우려가 앞선다. 부처이기주의와 상업적 이익이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고려와 수용자 대중의 공익을 잠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또 다른 플랫폼의 도입으로 인한 과다경쟁은 자칫 기존 방송법에 근거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디지털 케이블TV나 위성방송과의 형평성에 비춰볼 때 공익성과 다양성을 훼손하고 방송산업 활성화라는 명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은 원래 무선통신 기술에서 나왔다. 그리고 현재의 방송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다. 또한 방송이 그 동안 공익성, 공정성, 다양성이란 책임을 항상 잘 지켜왔는지 비판받아야 할 부분도 많다.
그러나 무선통신에서 1920년대 라디오방송 설립기의 방송의 이념과 편성의 성격이 그대로 현재의 지상파 방송의 모습으로 계승되고 그 정체성을 결정했듯이 새로운 매체 도입초기에 공론의 활성화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견지에서 IPTV가 방송이든 통신이든 수용자의 정보제공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이를 통해 수용자가 향유할 수 있는 경쟁의 이익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전략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혹시 통신회사나 방송사의 로비와 일단 시장의 파이를 키워보자는 산업적 논리만이 우선시 되지 않았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가뜩이나 포화상태인 다채널 시장에 차별성 없는 콘텐츠만 난무하는 또 하나의 매체로 남을지 모르고 이는 기존의 방송사업자에게도 IPTV 사업자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시점에서 IPTV가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서비스하지만 지상파 방송을 제공하고, 일인이나 소그룹이 아닌 대중을 상대로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소한 IPTV의 일부분은 방송으로 보아야 할 성격이 많다.
그런 면에서 IPTV는 경쟁의 결과가 아닌 경쟁의 출발점에 있어 규제의 기회평등이 지켜져야 하며, 기술적, 산업적 측면 이외에 수용자의 정보추구와 문화적 측면에서의 소비자후생이 우선될 수 있는 방안이 추후 세부 정책과 시행령을 통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