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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탈락 대학들 집단 행정소송 제기
로스쿨 비대위 “재심의 않고 발표 땐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이 잠정 확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탈락한 10여개 대학이 집단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 비대위)는 30일 오후 긴급 집행부 회의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알려진 예비인가 결과는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하고 법학교육을 황폐화할 것이 분명하다”며 “교육부장관은 즉각 법학교육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고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공식 발표한다면 그 직후 로스쿨 예비인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입학정원도 거의 4배의 편차가 나는데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교육부와 법학교육위원회가 소송에 대비해 심의자료를 폐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로스쿨 심사자료 폐기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모든 대학의 의견이 조율된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과 지방 등 3개 대학은 이미 법률 검토를 시작했고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을 중심으로 10여개 대학이 오늘 비대위 회의에 결정을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창수 공동집행위원장(새사회연대 대표)은 “120명을 배정받은 대학과 40명을 배정받은 대학 사이에 교육여건이 차이가 있다 해도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대로 결정되면 기존 기득권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용상 공동집행위원장(동국대 교수)은 “모든 문제는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한 데서 비롯됐다”며 “이렇게 추진되면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룩한다는 로스쿨 도입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총정원이 3000명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1-30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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