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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빠른시일 내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 청구·예비인가 취소소송등 초안 작성
국민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 관련, 이미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소송에 필요한 초안을 작성하는 등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성환 법과대학장은 "이미 정보공개 신청과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비인가 취소처분(본안 소송)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소송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학장은 "법학교수회와 법과대학장협의회도 밝혔듯이 로스쿨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고, 로스쿨 예비대학 선정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탈락한 대학들과 공동대응과 관계없이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장은 "법학교육위원들이 과연 중립적이었나하는 의문이 들고, 미리 선정할 대학들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배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행정소송의 주 논점은 로스쿨법에는 없는 지역안배가 시행령에 포함돼 모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대는 이날 오전 김문환 총장과 교수·직원·학생 250여명은 4일 오전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심의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했다.

국민대는 이 서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법 어디에도 '지역균형'이란 기준이 없다"며 '지역균형 논리'를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법 시행령 5조는 "모법의 위임권한을 일탈한 행정명령으로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국민대는 이런 '위법한 행정명령'에 의해 수도권 대학으로서의 역차별 외에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금 이중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2-04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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