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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로스쿨 행정소송 계획대로 착수"
동국대는 4일 교육부가 원안대로 로스쿨 예비인가를 확정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희선 법과대학장은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며 예비인가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국대는 지난 1일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대학 확정 발표 직후 예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에 착수하겠다"라며 "동문들과 불교계 등을 중심으로 모금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2-04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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