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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후진적 연구계약 이제 그만"
기업의 연구결과 소유하는 관행 타파 나서
대학이 지식재산권 소유하는 새 기준 적용
KAIST가 그간 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체결돼온 기업과 대학간 연구계약 관행에 변화를 시도한다.

KAIST는 12일, 올 3월부터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기준을 적용해 기업과의 연구계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연구비를 연구 대가로 인식,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해온 국내 기업들의 관행에 변화를 꾀하는 일로 받아들여 진다.

KAIST는 "기업이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게 되면 선행 연구에 대한 권리도 침해되고 후속연구 결과도 기업에 종속돼 대학의 연구활동이 위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AIST는 연구비를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비용 개념으로 인식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 기업과 연구계약에 적용키로 했다.

KASIT가 마련한 연구계약의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KAIST가 단독 소유하고 기업에는 특허에 대한 전용·통상 실시권 등 라이센싱 옵션권만을 부여키로 했다. 기업이 옵션으로 전용 실시권을 선택할 경우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되, 유상으로 사용토록 했다. 다만 계약 체결이전에 KAIST가 보유한 선행 특허를 기업이 사용하려면 별도의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박선원 KAIST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은 기업에 있지만, 사용에 대한 대가는 지급해야 한다"며 "선행연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연구자에게 돌어가는 혜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제도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KAIST와 MS社가 체결한 연구계약서에 따르면 대학과 기업간 공동연구에서 연구비는 기업이, 연구지식재산권은 KAIST가 소유하는 조건이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2-12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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