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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 반납 논의 왜?
총정원 늘리기 위한 차기정부 압박 카드
교육부 "법무대학원 폐지" 공문도 도화선
고려대의 로스쿨 반납 논의는 차기 정부를 압박해 로스쿨 총정원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의 '법무대학원 폐지' 지침이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에선, 고려대가 차기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총대'를 맨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한다.

서울의 한 사립대 법대 교수는 "고려대가 로스쿨을 거부해 버리면 다른 대학도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며 "차기정부를 압박해서 총정원 풀라는 얘기"고 말했다. 오는 9월 로스쿨 본인가 시점까진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새정부를 압박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얘기다.

매년 사시합격자를 160명 안팎으로 배출해온 고려대 내에선 이번 120명 정원 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한 법과대 교수는 "예비인가를 받은 대부분의 대학이 과거 사시 합격자 배출규모 보다 많은 정원을 배정받는 등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았지만, 고려대는 이에 못 미치는 정원을 배정받았다"며 "고려대가 최고의 피해자란 생각이 팽배했다"고 전했다.

이런 불만은 결국 '로스쿨 반납 논의'로 이어졌다. 여기엔 정원 120명의 로스쿨을 설치하느니, 차라리 현 법과대학(정원 250명)과 법무대학원(100명)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지난 4일 고려대에 보낸 공문이 불난데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이 공문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서는 법학과(부) 및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하경효 법과대학장은 "교육과정과 교육 대상이 로스쿨과는 전혀 다른 법무대학원을 폐지하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고려대 법과대 관계자도 "야간으로 운영되는 법무대학원은 이미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직장인들의 재교육 등을 위해서 존치하려던 것"이라며 "로스쿨과 별개의 사안인 법무대학원을 폐지하란 것은 법령에도 없는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8조)에는 로스쿨 대학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은 있어도 관련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학원개선팀 이주희 사무관은 "고려대에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를 통보하면서 대학원 정원책정 지침에 따라 관련 특수대학원 폐지 원칙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2-13 오후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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