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문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5000명에게 총 100억원의 국가근로장학금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전문대 학생에게 대학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2008학년도 전문대학 국가근로장학제도(Work-Study)’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근로장학제도는 2005년 지방 전문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데 이어 200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수도권 30억원, 지방 70억원 등 총 100억원(대학 대응투자 20억원 포함)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국 148개 전문대의 저소득층 학생 5000명에게 학생 1인당 연간 평균 2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학생뿐 아니라 신입생도 지원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에게 우선 지급한다. 대상자가 많을 경우 학교성적, 교수 추천 등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각 대학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을 넘더라도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 배정인원의 30% 범위 안에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다.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대학이 제공하는 산업체, 창업보육센터, 학교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시험·측정기관, 실험·실습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교내·외 시설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 주당 20시간 이내에서 일하게 된다. 교내시설은 시간당 5000원, 교외시설 및 전공 산업체의 경우 시간당 7000원을 시급으로 지급한다.
대학은 2월 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전문대 신입생 및 재학생은 3월 중 각 대학별로 실시하는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공고에 따라 소속 대학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총무학사지원팀(02-364-1540~2)이나 각 전문대의 장학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가근로장학제도는 전문대생들의 취업률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006년 수혜학생 중 졸업생 2778명을 대상으로 전공일치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취업률이 81.&로 나타나 전문대 전체 전공일치 취업자 비율 72.6%보다 높게 조사됐다.
또 지난 3년간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근로경험이 능력개발 및 졸업 후 취업에 도움을 주는가’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2005년 48.4%에서 2007년 60.9%로 12.5%로, 12.5%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