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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심사결과, 해당대학 점수·순위만 공개”
법학교육위원회, 해당 대학 점수와 전체 순위, 권역별 순위 공개키로
법학교육위원회는 1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평가 결과를 요청할 경우 해당 대학의 평가점수와 전체 순위, 권역별 순위만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대학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과 개별정원을 확정·발표한 후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 관련된 정보 공개의 범위와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회의 직후 “로스쿨 설치인가를 신청했던 개별 대학이 평가점수 등을 요청할 경우 해당 대학의 평가점수뿐 아니라 전체 및 권역 내 순위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신청한 학교의 순위와 총점 외에 세부 항목별 점수까지도 공개할 방침이다. '권역별 배정정원 결정' '예비인가 대학 선정 원칙' '대학별 배정정원 결정 원칙' 등도 공개한다.

그러나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41개 대학 전체 점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청대학의 전체 점수를 일괄적으로 공개할 경우 공개를 원하지 않는 대학의 점수까지 함께 공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법학교육위원회는 “이미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학은 오는 22일 이전까지 제공하고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청구 즉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학은 단국대와 동국대, 청주대, 한양대, 홍익대 등 18곳 정도이다.

교육부는 또 오는 22일 오후 3시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의 법대 학장들과 회의를 개최해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보완계획 및 법학적성시험 시행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은 3월 중 발표되며 4월에는 대학별로 설치인가 신청서를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7~8월에는 본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 조사가 실시된다.

이후 9월 본인가, 11~12월 대학별 입학전형 실시 등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위해 예정된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 관련해 탈락 대학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출범한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2-15 오후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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