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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에서도 ‘석사’학위 받는다
사이버대학도 내년 3월부터 일반대로 전환 가능…2010년부턴 특수대학원도 설립

온라인(원격) 강의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사이버대학이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원격대학에서도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이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평생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이버대학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올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제·개정안에 따라 기존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올 4월말부터 6월말까지 신청 절차를 거쳐 올해 내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사이버대학은 학교기업이나 산학협력단을 운영할 수 있고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일반대학과 동일한 위상을 갖게 된다. 대신 사립학교법을 전면 적용받게 돼 학교법인만 사이버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법인임원 취임승인과 취소가 가능해진다.

특수대학원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이버대학이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내년 3월 고등교육기관으로 운영을 시작한 뒤 대학원 설립을 신청할 수 있어 이르면 2010년 3월 이후에나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처럼 평생교육시설로 그대로 남기를 원하는 사이버대학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평생교육법상 운영되며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사이버대학이 사실상 이원화되는 셈이다.


사이버대학은 현재 전국적으로 학사 15곳, 전문학사 2곳 등 모두 17곳에 이르며 한해 배출되는 학생은 지난해 기준으로 학사 2만9405명, 전문학사 5416명 등 모두 2만9405명에 달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2-18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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