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기업 사업 종목이 숙박·유흥·도박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됐다. 또 학교 밖에도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기업 사업종목 확대와 소재지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학교기업 금지업종이 현재 102개에서 19개로 대폭 완화됐다.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과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종은 모두 운영할 수 있다. 컴퓨터게임방과 전자게임장, 노래방, 부동산 임대업 등 19개 업종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학교 교사·교지 안에만 설치할 수 있는 소재지 제한도 완화됐다.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안이라면 학교 밖의 시설과 장소에서도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이러한 소재지 제한마저 적용받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소재하는 산업교육기관이라도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강화됐다. 학생들의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해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은 학교기업에서 최소 2학점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개정했다. 이수학점 등은 학칙에서 정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학교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학교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돼 매출액 증대와 기술이전 등 학교기업의 본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기업은 현재 146개 학교에서 17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총 177억원의 매출과 209건의 기술이전을 달성했다. 대학의 경우 43개 4년제 대학이 52개, 56개 전문대가 57개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