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가 유통단지 개발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에게 높은 평가점수를 주고 연구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에 따르면 송파구 장지동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서울대 이모(43)교수는 입찰에 참여한 특정 업체에 높은 설계 점수를 준 대가로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이 교수는 2006년 9월 설계심사에서 P건설사에 높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같은해 11월 이 건설사로부터 연구용역비를 받은 것처럼 꾸며 5,000만원을 받았다.
이 교수는 금품 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건설·환경 관련 학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가 학회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 돈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대 교수가 교외 활동을 하다 불법 행위가 드러난 것은 지난 20005년 환경대학원 교수였던,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후 처음이다. 양 전 부시장은 청계천 개발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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