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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공과대학 산업기여도 첫 평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10월까지 대학경쟁력강화 방안 마련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완화, 내국인도 외국인학교 설립 가능
10월까지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올 하반기에는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와 공과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이 완화되고 외국인학교 졸업자도 학력을 인정받는 등 외국인학교 규제가 완화된다. 외국교육기관 규제 완화와 고등교육 분야 시장 개방이 추진돼 외국대학과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경제운용방향의 뼈대는 인력양성의 핵심인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교육 개방이 보다 과감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월까지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정부는 인적자본 확충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 규제 완화, 교육 개방 및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는 것.

대학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10월까지 고등교육 전 부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규제완화, 시장개방, 산학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연말까지 고등교육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를 실시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대학교육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상반기까지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시스템을 구축한 후 11월까지 경제단체 주관으로 금융·건설·자동차·조선 산업 등에 대한 첫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중심으로 반도체·철강 등에 대해 공과대학의 산업기여도 평가도 함께 실시한다. 2009년 이후 다른 공학 분야와 관광 등 서비스산업 분야로 평가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평가가 우수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기업 신규 채용시 우대방안 등 인센티브 방안을 함께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해외 고급인력의 국내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자와 영주권 등의 제도도 개선한다. 6월까지 전문 외국인력 유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종합대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법·제도 정비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내국인도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유학 수지 적자 규모는 50억 달러. 재정부는 해외 유학 및 연수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외국인만 설립할 수 있게 돼 있는 법을 개정해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거주 5년으로 되어 있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조건을 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외국인학교 졸업자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학교에 다닌 경력을 정식 학력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현재는 외국인학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조기 유학 중이거나 유학을 계획 중인 학생들이 외국인학교를 선택하게 돼 유학수지 적자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인의 입학을 허용치 않는 일부 외국인학교에는 여전히 내국인이 들어갈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 학교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은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학교가 세후 이익을 송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외국 유명 종합대학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한 요인이 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과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2% 수준인 R&D 투자 비중을 2012년까지 5%까지 늘리는 등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월 중 정부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선진국과의 글로벌 R&D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세제·금융 등의 혜택을 마련해 민간의 R&D 개발도 촉진하기로 했다. 지식서비스 분야 R&D 지원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6월 국회에서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기업의 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현행 7%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R&D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도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과학기술 관련 도서구입비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R&D 세제 지원을 서비스업 관련 R&D까지 확대한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3-11 오후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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