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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문답-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
Q : 수업료와 입학금의 반환기준이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의 경우 수업료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경우 반환금액의 수업료는 등록금을 말하는 것인지, 실제 납입액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등록금 6,000,000원에서 학비감면을 3,000,000원 받아, 실제 3,000,000원을 납입한 학생이 3월 3일자로 자퇴를 하게되면,

3,000,000(실제납입)-(6,000,000×1/6)=2,000,000원을 반환해아 하는지 아니면, 3,000,000(실제납입)×5/6=2,500,000원을 반환해야 하나?

A: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수업료등의 반환)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하면 된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8-03-24 오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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