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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대 '세종캠퍼스' 명칭 써도 된다"
고려대가 조치원 서창캠퍼스의 이름을 '세종캠퍼스'로 바꿔 쓰더라도 세종대와 혼동될 우려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세종대가 고려대를 상대로 '세종캠퍼스'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며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종'은 조선시대 4대 임금의 칭호로 현재 특허청에 출원ㆍ등록된 상표 중 '세종'과 결합된 상표가 약 700개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세종'이 세종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캠퍼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지역명과 결합해 대학의 교정 또는 대학의 다른 지방 분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종캠퍼스'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을 지칭하는 '세종대학교'와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은 최근 고려대가 조치원 서창캠퍼스의 이름을 '세종캠퍼스'로 바꾸자 "30년간 국내외에 확고히 자리잡은 세종대의 고유한 브랜드를 고려대가 사용하고 있다"며 항의 공문을 보내고 '세종캠퍼스'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한국대학신문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8-03-25 오후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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