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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용역직원 임금체불 책임 '논란'
연세대가 용역직원들의 임금체불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연세대분회(분회장 김경순·이하 연세대분회)는 26일 연세대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17년간 연세대 청소업무를 맡아온 용역업체가 조합원 175명에게 3억5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달 초 폐업했다"며 "원청업체인 연세대는 용역직원의 임금체불 문제를 적극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분회는 "업체는 체불임금을 이달 20일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노조에 써줬지만 지난달 중순 '임금지급 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기습적으로 폐업신고를 했다"며 “이 업체가 임금체불과 폐업까지 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는데도 지난해 9월 연세대에 3억5천만원의 발전기금을 냈다. 연세대는 용역업체로부터 발전기금을 기탁받은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연세대 분회는 연세대 외부경비를 담당하는 용역업체가 이달 초 직원들과 채용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금 기재란을 비운 '백지계약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명신개발과는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며 백지계약서 내용 역시 연세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는 “명신개발과는 2008년 2월 29일부로 계약관계를 해지했다. 근로자들은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세대는 2008년 2월 28일에 명신개발에 용역비 전부를 이미 지급해 계약관계가 해지된 상태”라면서 “명신개발은 체불임금 지급과 관련해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금년 3월 20일까지 4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나, 학교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2007년 5월 명신개발이 학교와 계약한 적정 인원수를 배치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발견해 조사했다”면서 “명신개발의 요청에 의해 부당 이익금의 일부인 3억 5천만원을 2007년 6월 25일에 발전기금 형태로 환수했고 이로 인해 명신개발과 재개약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재계약 해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연세대는 “학교 발전기금 형식을 취한 것은 청소용역 근로자 신분보장 문제와 소규모 업체임을 배려하는 차원의 결정이었다”며 “그러나 과거의 이 조치에 대해서 철저한 내부검토 후, 책임 있는 사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세대는 “연세대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청소용역 회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동자 100%를 새 업체가 고용 승계하도록 했다”며 “백지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기사 내용은 연세대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연세대 청소 용역은 명신개발 대신 제일휴먼이, 연세대 외곽경비는 순일기업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8-03-26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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