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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테뉴어 심사' 어떻게 될까
교수 승진·정년보장 심사에 외부인사 첫 참여
서울대 교수 승진·정년 심사에 처음으로 외부인사가 참여해 심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번 교수로 임용되면 정년까지 보장 받던 관행이 깨질지 주목된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대 정년보장 심사 합격률은 99%였다.

서울대 교무처(처장 김완진)는 27일 기존 보직 교수와 학장이 참여한 '정년보장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외부인사가 포함된 '예비심사위원회(위원장 김신복 부총장)'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회는 보직교수 8명과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서울대 교수 9명에 외부인사 1명이 포함됐다.

첫 포함된 외부인사는 미국 명문 주립대 교수 출신으로 최근 초빙교수로 서울대를 방문한 한국인이다.

예비심사위원회는 각 단과대에서 올린 승진 심사 대상자를 지난 24일 사전 심사했다. 사전심사에서는 미국 명문대의 테뉴어(Tenure·종신교수직) 심사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 인사위원회는 이 예비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대 교수 승진·정년보장 심사과정에 외부인과 보직을 맡지 않은 교수가 대거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완진 교무처장은 "심사위원 구성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외부인사와 보직에 상관없는 교수가 처음으로 심사에 참여해 변화를 줬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추후 외부인사 참여를 더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학칙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는 심사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외국인 학자의 참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8-03-27 오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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