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표장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양승규 총장,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만 표시
세종대가 법원의 '세종캠퍼스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
세종대 관계자는 28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을 어제(27일) 받았다"라며 "일주일 내로 항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대는 다음 주 대책회의를 열어 가처분 신청에 이은 본안소송 제기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세종대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세종캠퍼스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종'은 조선시대 4대 임금의 칭호로 현재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상표 중 '세종'과 결합된 상표가 약 700개에 이른다"라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세종'이 세종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캠퍼스'라는 단어를 '지역명과 결합한 대학의 분교'의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캠퍼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지역명과 결합해 대학의 교정 또는 대학의 다른 지방 분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종캠퍼스'가 '세종대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양승규 세종대 총장은 "세종캠퍼스는 엄연히 세종대학교를 의미한다"며 "캠퍼스를 지방 분교로만 보는 법원의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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