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8년 조선대에서는 전(前) 경영진의 비민주적·독선적 학교운영과 조선대 설립 정통성 시비, 비합법적인 교수해임 등 교권탄압과 관련한 온갖 부정비리에 맞서 1·8학원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특별감사를 실시, 임시이사를 파견한 채 지금까지 분쟁사학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고자 지난 20년간 조선대는 전국 최초로 예·결산을 공개하는 한편, 연구지원 강화와 우수한 교수 채용,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대학운영 등 구성원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지역사회의 애정 어린 격려 속에 다시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과감한 개혁과 발전을 위해 명확한 책임을 지는 정이사가 필요하다는 구성원들의 열망을 모아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상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상화 원칙으로 설립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전 경영진 박철웅 일가의 철저한 배제, 1·8학원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미래가치 충족이라는 4대원칙을 마련했다.
공청회·설문조사·설명회 등을 통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 이사에 대한 의견 개진 요청, 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공개모집, 이를 심사하기 위한 구성원·시민단체·광주광역시·광주교육청 등에서 추천된 인사들로 심사기구를 구성했다.
이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한 이사후보자를 확정,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상화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달리 현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 파견학교의 정상화 심의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우리 대학법인의 정상화추진 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한 이후 세 차례 회의에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임시이사 파견법인 정상화의 최초 안건으로 채택된 조선대 정상화방안 심의는 4차 회의에서 안건상정만 한 채 다른 안건의 처리를 이유로 진행이 지체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본연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개최한 6차 회의에서도 다른 안건을 진행하다 시간에 쫓겨 논의를 구체화하지 못했다. 결국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차기회의에 보고하는 정도의 형식적 의결을 거치고 회의를 끝마치고 말았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조선대 구성원 모두와 지역사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전 경영진의 이사회 참여를 철저히 배제해야 함이 마땅하다.
전 경영진은 법인 운영 시 온갖 비리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학교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기업을 운영하며 수천억대의 부도를 내어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또, 사회복지법인의 공금을 유용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러 학교법인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자들이다.
제대로 된 이사회는 구성원과 지역사회 대표들이 참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이사 후보자 중에서 선임해 구성해야 한다.
만약 이에 반한 형태의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조선대에 또 다시 분규를 야기 시키는 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히려 사학분쟁을 조장하는 기구로 전락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