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갈등 이어 로스쿨 전형 갈등
교과부, 특정자격·지역학생 대상 특성화전형 등 ‘불가 방침’ 밝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입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학들이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다른 분야를 부전공한 법대생을 비법학사에 포함하거나 특정 자격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전형을 따로 마련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동을 걸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종원 교과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7층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학 부전공자의 비법학사 포함, 특정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특성화 전형 등은 ‘법률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비법학 전공자’ 자격에 대해 이 기획관은 법학 외에 다른 분야를 복수전공한 법대생은 ‘비법학 전공자’ 모집에 지원할 수 있지만 부전공의 경우 비법학사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 기획관은 “법률에 보면 ‘비법학 전공자’는 ‘법학 외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핵심 내용”이라며 “복수전공의 경우 학위가 따로 나오지만 현재 부전공의 경우 다른 분야 학위가 따로 나오지 않아 비법학자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로스쿨 인가심사 기준을 보면 복수전공자와 부전공자 모두 비법학사 자격이 주어진다고 명시했다. 특히 학위가 없이 수료만 해도 비법학사 자격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성균관대 등은 복수전공자와 부전공자 모두 비법학전공자에 포함된다는 2009학년도 로스쿨 전형계획을 이미 발표했다.
이 기획관은 “기타 연구보고서 등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로스쿨 관련 실무자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다만 인가심사기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설명이 빠져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정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을 따로 뽑거나 지역 학생들을 위한 정원을 따로 두는 식으로 특성화 전형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오락가락’ 대응으로 혼선이 일고 있다.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심사 당시 대학별 특성화가 입학전형계획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 여부 역시 심사기준 가운데 하나였다.
서강대·한국외대·서울시립대·원광대 등은 특성화분야 전문 법률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경영학석사나 공인회계사, 조세전문가, 의사, 약사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위한 특성화 전형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기획관은 “법에는 장애인 등 신체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토록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전형”이라며 “대학에서 말하는 특성화전형은 의사·변호사 등에 대해 정원을 정한 것인데, 일반전형은 보편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는 법 조항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기획관은 “학생을 뽑고 나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뽑을 때 자격기준에 따라 미리 인원을 할당하는 것은 모순된다”며 “지방대학이 지역 학생 정원을 따로 정해 뽑는 것도 보편적인 기준에 위배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브리핑 후 교과부는 다시 해명자료를 내 “특성화 전형 등 로스쿨 입시전형에 대해서는 현재 25개 예비인가 선정대학 법대 학장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추후 위원회에서 학교별 입시전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 기획관은 “입학전형은 대학 자율이고, 본인가 때 불이익을 주는 문제 등은 법학교육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설명한 것”이라며 “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나가 혼란을 준 데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로스쿨 세부 입학전형 계획에까지 교과부가 법령을 내세우며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데 대해 대학가에서는 새 정부의 대학 자율화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과 관련한 각 대학들의 요구 사항이 많은데 법령을 내세우는 교과부 때문에 대학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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