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대학생, 방과후 영어교사로 활용
교과부, 영어 공교육 강화 후속대책 발표
시·도 교육감, 원어민교사 비자취득 조건 완화 등 건의
영어 공교육 강화 대책의 하나로 해외 교포 대학생,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을 국내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영어수업 강사로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일 오후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어교사 확충 방안을 발표하고, 이르면 올 여름방학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영어 교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한국에 관심이 많은 교포 대학생과 외국인 대학생을 영어 강사로 활용하되 이들을 당장 정규 원어민 교사로 채용하긴 어려운 만큼 방과후학교 강사로 각 학교에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6개월에서 1년 간 방과후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되며, 교과부는 지역별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을 원어민교사가 없는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여름방학 시작을 목표로 준비 중이지만 정확한 선발인원 및 자격요건, 선발절차 등 세부 추진계획은 관계 부처와 예산 등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외교통상부와 함께 해외 공관, 해외 한인학생회, 교민회 등을 통해 지원자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원어민 보조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E-2 비자의 취득조건을 완화하고 원어민 영어교사의 모집, 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확충할 것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현재 E-2 비자 취득조건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시민권자 중 현지 취학 경력이 10년 이상인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정돼 있어 역량있는 지원자가 규정에 얽매여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시ㆍ도 교육감들의 판단이다.
교육감들은 또 최근 교과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교육예산 10% 절감을 요청한 것과 관련,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교과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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