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우리 대학은 별도의 예산관리규정을 제정해 세부사항을 마련 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처장, 총장 결재를 한 후 예산전용을 했고 현재는 금액에 상관없이 목이하 전용은 처장, 항간전용은 총장 결제후 예산전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전용 현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예산전용에 관한 별도로 마련된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위에 따라 운영을 해도 되는지?
A: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 및 특례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으며,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재무회계규칙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입징수자 및 지출명령자는 세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그 직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은 대학 내부의 위임전결규정 또는 규칙에 의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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