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학술/세미나

목록
프린트 스크랩
“폴리페서 휴·사직 의무 법제화해야”
이지문 투명사회본부 소장, 폴리페서 긴급토론회서 주장
“폴리페서 문제는 더 이상 교수 개인의 윤리와 양심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폴리페서들의 휴·사직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

이지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이하 투명사회본부) 공익정보센터 소장이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폴리페서 긴급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폴리페서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날 토론회는 투명사회본부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 소장은 “폴리페서들이 교수와 정치인 사이에 양다리를 걸침으로써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자·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를 저버려 심각한 교육적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명사회본부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포함해 총선에 출마한 교수는 총 49명이었고, 이들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직업을 ‘교수’라고 신고한 후보는 15명이었다. 이들은 다른 교수나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맡기거나 휴강·폐강·보강 등을 통해 수업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영남의 한 사립대 교수는 자신의 선거운동에 학생들을 동원해 물의를 빚었으며, 김연수 서울대 교수(체육교육학과)는 선거운동 기간 중 ‘육아휴직계’를 제출해 현재 대학 내에서 징계가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폴리페서의 폐해는 재선 의원들에게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한 폴리페서들은 8년에서 12년까지의 휴직기간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장기 휴직 문제가 불거지자 김효석 의원(통합민주당·중앙대 경영학과 교수)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뒤늦게 교수직을 사직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폴리페서들은 개인의 양심을 저버리고 있고 대학은 폴리페서들을 로비의 창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결국 해결책은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선거 60일 전 사퇴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거 60일 전 휴직’이나 ‘예비후보자 등록 시 휴직’을 의무화하고 재선의 경우 사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성치훈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총선 출마 교수들이 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강을 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보강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또 “등록금 인상 요인 가운데 하나가 신임교원 확충인데 아무리 신임교원을 확충해도 폴리페서들이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어 교육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불안정한 지위의 시간강사들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자율화라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법제화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대학운영에 관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학교육협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 학칙 제정을 권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해 줄 것을 제안했다.
나재민 기자 (ladakhy@unn.net) | 입력 : 08-04-22 오후 2:48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관련기사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