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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56개→36개 통폐합
단위사업 ‘개인연구지원사업’으로 일원화
R&D 규정·정산·평가치침도 1개로 간소화

교육과학기술부가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기존 56개의 단위사업에서 36개로 대폭 통폐합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부처통합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가 R&D 사업체제 개편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해 왔던 개인연구자 대상 기초연구분야의 단위사업들은 ‘개인연구지원사업’으로 일원화됐다.



교과부는 개인연구지원사업을 연구자의 연구능력에 따라 3개 분야로 나눠 △신진교수·연구교수·Post-Doc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국가 R&D사업을 수행하면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높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세계적 수준의 탁월한 연구성과를 도출한 연구자를 지원하는 ‘리더연구자 지원사업’ 등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옛 과기부 우수연구센터 육성사업은 선도연구센터사업(ACE, MRC, NCRC) 등으로 운영되며, 교육부에서 진행하던 중점연구소지원사업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은 인문·이공계를 통합해 대학연구역량강화사업내의 ‘대학연구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이관된다.


또 학술성과학산사업(구 WIDE)은 단위사업인 '이공계연성인력육성사업’으로, 국제공동연구사업은 과기부 글로벌연구실사업과 합쳐져 국제공동연구사업내의 '글로벌연구실사업’으로 이관된다. 문제해결형연구지원은 산업인력양성사업내의 '산학연계형성산업인력사업’으로 넘어간다.


기존의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은 학문후속세대파견과 해외우수학생연구원초청은 대학연구역량강화사업내의 ‘국내외 교수 및 학생 교류지원사업’으로, 해외선진우수과학자와 해외고급과학자 초청은 국제인력교류사업내의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으로 나눠 이관된다.



교과부는 아울러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등 5개 규정과 기초과학연구사업비 정산지침 등 3개 정산지침,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등 4개 평가지침을 1개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으로 일원화키로 하고, 다음주 규제성격은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에 확정된 체제개편을 직제에 반영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2009년도 예산편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8-04-28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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