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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업무 이양 개정안, 자율화에 위배”
대교협, 개정안 이의신청 내기로…“ 예산·인력도 지원해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가 대학 입시 자율화를 놓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대교협은 지난 30일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이사회를 열고 대입 업무 이양을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교협법 개정안이 자율화 기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입시 일정 추진에도 일부 장애가 된다며 이의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사회는 특히 대교협이 각 대학의 입시안을 심의하도록 한 개정안 제18조3항(‘협의회가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이 대입 자율화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모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행사해 온 기존의 대학별 전형 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을 폐지하지 않은 채 주체만 교육부에서 대교협으로 바꾼 것은 실질적인 자율화에 역행한다는 것.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8월 말까지 2010학년도 대입 기본계획을 공표하려면 6월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교협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지만 18대 국회 일정상 6월 전에는 법 개정이 어렵다는 것. 따라서 국무회의만으로 개정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대교협의 의견이다.

대교협은 이와 함께 교과부가 대교협으로 입시 업무를 이양하는 데 따른 후속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것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정부가 입시에 대한 권한만 넘겨주지 말고 이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추가로 대학 입학처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이사회 논의를 거친 후 교과부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6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5-01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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