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탈락 6개大 헌법 소원
동국·국민·명지·조선·영산·선문대 신청
동국대·국민대·명지대·조선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6개 대학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동국대는 2일 오전 10시 로스쿨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임용택 이사장이고, 피청구인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다. 국민대·명지대·조선대·영산대·선문대 등도 이날 동국대와 함께 청구서를 제출했다.
동국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서 "피청구인(교육과학기술부)이 청구인(동국대 학교법인)을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상에서 배제한 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학분의 자유, 대학의 자율권, 적정절차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국대는 "로스쿨 법 전체의 취지에 비춰봐도 근거가 없는 지역균형을 기준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소재 대학을 차별했다"며 "지역균형도 무엇을 '지역'으로 정의하고 어떤 것을 '균형'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수치적 기준제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역 균형'도 교과부가 동국대가 속한 지역을 '서울권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여기에 속한 인천·경기·강원 소재 대학들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동국대는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예비인가 심사에서 지역균형 가산점을 제외한 점수가 동국대(14위)보다 점수가 낮은 인하대(15위)와 강원대(19위)에 로스쿨을 우선 배정한 데 따른 불만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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