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은 ▲직원과 학생들에게 일정 비율의 선거권을 준 규정과 ▲후보자에게 후보 등록 전 1천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규정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A교수는 "교육공무원법에 총장은 구성원들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으며 직원과 학생 참여는 잘못됐고 기탁금 역시 헌법에 어긋나는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대는 차기 총장 선거와 관련 구성원 참여 비율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15일 양쪽의 의견을 모아 총장선출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현재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학교측은 이에 대한 입장발표를 미룬 채 대응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