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서울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 학생회장 등 재학생과 졸업생 11명은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으로 서울대 법대가 사라짐에 따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면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예비인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교수들의 중복 출강으로 교육 준비가 소홀해 질 수 있고, 기존 학생들이 사용하는 단과대 학생회실이나 법과대 도서관 등의 공간과 시설을 로스쿨 학생들이 중복 사용하게 돼 직접적인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가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을 받으면서 법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을 상대로 한 청문회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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