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보공시에 ‘교원급여’ 등 6개 항목 추가
중도 탈락률·외국인 학생 비율도 공개 범위에 포함
신입생 출신학교 유형별 공개는 ‘서열화’ 가속 우려
오는 10월부터 각 대학의 학과별 충원율과 취업률 등에 이어 중도탈락률과 교원 급여 현황 등이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내년부턴 신입생의 출신고교 인원을 유형별로 나눠 공개할 예정이다. 대학 간 경쟁 강화로 학과 구조조정과 부실 사학 퇴출 등으로 자연스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담을 대학 정보 공시 항목과 범위를 잠정 확정했다.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지난해 11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을 때보다 공시항목이 6개 추가돼 13개 분야 57개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각 대학의 신입생 중 소외계층 비율, 출신 고교의 유형별·지역별 현황, 중도탈락 학생 현황, 외국인 학생 현황, 교원 급여 현황,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 결과 등이 추가된 항목이다. 신입생 중 소외계층 학생 비율과 출신학교의 유형별 현황,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 결과는 내년부터 공개된다.
신입생 출신학교의 유형별 현황은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기타’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공개한다. 일반계고에는 자립형 사립고 졸업생 수가 함께 포함됐다. 전문계고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종합고 등을 합해 학생 수와 총 입학생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을 공개한다.
중도탈락 학생 현황에는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유급, 제적, 재학연한 초과 등이 포함됐다. 신뢰성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취업률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검증키로 했다.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에 이어 중도탈락률까지 공개하게 되면서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부실 사학 퇴출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영기 경남대 기획처장(전국대학기획장협의회장)은 “6개 항목을 추가한 것은 대학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부실한 학과나 대학은 자연스레 도태되도록 해 나가기 위한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한 것 같다”며 “출신학교 유형별 현황에서도 서울 명문대학과 지방대학 간 우열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처장은 “절대적 기준치가 보다 상세히 기술되어야 하고 획일적 잣대보다는 진척상황을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천의대 정호연 기획팀장은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던 내용이 수치상 서열로 드러날 것”이라며 “취지는 좋지만 단순히 정량적인 면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판단해 서열화 시킬 수 있고, 규모는 작지만 진짜 교육을 잘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정보공시 항목과 범위를 확정하고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력 수준 공개 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가 확정되지 않아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6월 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 곧바로 설명회 개최, 홍보사이트 구축을 거쳐 7월부터 각 대학이 입력에 들어가 10월 1일 통합시스템 구축과 함께 일괄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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