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1)학교에서 처음으로 건물·토지·구축물에 대해 재평가를 했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 즉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 이전계획이 있는데 현재 부지를 매각하고 이전을 할 경우와 이전을 해서 새로 구입한 토지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인의 경우 1), 2)번 발생에 따른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자산의 재평가를 할 수 있으며,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사학기관 결산서 작성 유의사항에 의해 토지의 재평가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다.
▷교비회계
(차) 토지/건물/구축물 ××× (대) 재평가적립금 ×××
▷법인회계
(차) 설치학교(대학) ××× (대) 설립자기본금 ×××
학교이전에 대한 회계처리는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나 교비회계의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해 이전할 경우
▷교비회계
토지매입 (차) 토 지 ××× (대) 예 금 ×××
법인대체액 ××× (대) 법 인 ×××
토지처분 (차) 예 금 ××× (대) 토 지 ×××
고정자산처분이익 ×××
법 인 ××× 운영차액대체 ×××
▷법인회계
매각토지 (차) 설립자기본금 ××× (대) 설치학교(대학) ×××
매입토지 (차) 설치학교(대학) ××× (대) 설립자기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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