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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 기준 변경
1~12월생 같은 학년으로 입학…±1년 범위에서 학부모가 취학시기 선택
내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취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된다. 또 학부모가 원할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자녀를 또래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시킬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3월 1일인 초등학교 입학 기준일이 내년도 입학 예정인 아동부터 1월 1일로 변경된다. 즉 지금까지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출생한 아동이 함께 입학했으나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이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게 되는 것. 1~2월생은 지금보다 1년 늦게 입학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의 아동이 입학 대상이 된다. 올해(2008학년도)에 이미 기존의 취학기준일(3월 1일)을 적용해 2001년 3월 1일생부터 2002년 2월 28일생까지의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이다. 

기존 취학기준일에 따르면 내년 3월 입학해야 했던 2003년 1~2월생의 경우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10학년도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하지만 학부모가 원하면 기존처럼 내년 3월 1일에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다.

개정 시행령은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하는 조기 취학, 취학 유예 절차를 간소화해 학부모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조기취학, 취학유예을 하려면 학교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했다.

취학아동명부 작성기준일이 현재 11월 1일에서 10월 1일로 1개월 앞당겨지고 이에 따라 취학 통지일과 예비소집일, 국·사립 초등학교의 원서 교부 및 접수, 추첨 등의 취학 일정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앞당겨진다.

자기 아이가 내년도 입학 대상인지 여부는 11월 초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하면 된다. 조기 취학을 원할 때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아동,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 등도 내년부터는 거주사실만 확인되면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불법체류자 자녀 등이 국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사실증명이 있어야 가능했다.

■ 초등학교 입학 관련 일정 흐름도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5-27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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