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로스쿨 반납 안한다" 최종 결론
로펌조사 결과 등 영향...로스쿨 설명회·제도개선 주력키로
고려대가 로스쿨을 반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려대 법과대학(학장 하경효)은 28일 전체 법대교수회의를 열고, 로스쿨 체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과대 관계자는 “로스쿨 반납 문제를 매듭짓고 로스쿨 설명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일단 로스쿨에 참여한 뒤 제도 개선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2월 로스쿨 정원 배정·법무대학원 폐지·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로스쿨 반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3개월여 동안 학내외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간 로스쿨 반납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로스쿨 설명회도 미뤄왔다. 본부에서도 법대 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고려대 법대가 로스쿨을 받아들이기로 한 데에는 로펌 설문조사 결과와 법무대학원 유지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려대 법대는 로스쿨 반납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상위 20위권 내 로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이중 16곳으로부터 답변을 얻었다. 그러나 ‘로스쿨 반납’ 논의에 영향을 미칠 ‘고대 법대 출신 우선채용 여부’에 대해 확신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16곳의 로펌 중 ‘고려대가 주요대학 중 유일하게 법과대학을 유지할 경우, 고대 출신을 우선 채용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 우선 채용하겠다고 밝힌 로펌은 6곳(37.5%)에 머물렀다.
한 고려대 법과대 교수는 “고대 법대 출신을 우선 채용하겠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법과대를 유지할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고려대가 로스쿨 반납을 검토하는 계기가 된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무대학원 폐지 지침이 철회될 것으로 전망도 한몫했다. 지난 2월 당시 교육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의 특수대학원인 법무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고, 가뜩이나 로스쿨 정원 배정에 불만을 가졌던 고려대는 이에 반발해 즉각 로스쿨 반납을 거론하고 나섰다.
법과대 관계자는 “그간 로스쿨협의회 등에서도 특수대학원 폐지 지침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해 왔다”며 “최근 교과부가 법적 근거가 미비한 특수대학원 폐지를 강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고려대도 로스쿨을 반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8조)에는 로스쿨 대학에서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는 규정은 있어도 관련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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