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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포스트 법대’ 문제 고심
로스쿨 설립 따른 잉여정원 활용 방안 난제
법대 “로스쿨 증원시 정원 회수 방법” 고민
고려대가 ‘포스트 법대’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으로 폐지되는 법학부 정원 133명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잉여 정원’은 기존 법학부 정원에서 로스쿨 정원의 75%를 뺀 인원을 말한다. 고려대는 기존 법학부 정원(223명)에서 로스쿨 정원(120명)의 75%(90명)를 빼면 133명이 활용 가능한 정원으로 남는다.

지난 28일 고려대는 로스쿨을 반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문제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던 법과대학 교수회의에서 로스쿨을 수용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대 교수들은 법학부 폐지에 따른 잉여정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벌였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여러 의견이 오갔으나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는 전언이다.

고려대의 잉여정원은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본부에서도 법대 교수들의 의견을 비중 있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법대 교수들은 정원 재조정 등 향후 로스쿨 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향후 로스쿨 정원이 늘어날 경우, 이를 법과대학이 다시 찾아와야 하는데 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고려대 법대 관계자는 “최고 학부인 법과대학의 정원을 새로운 단과대 설립으로 활용했을 경우, 이를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데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새 단과대 설립으로 정원을 활용하고, 새로운 교수와 학생을 뽑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관건은 ‘정원의 유동성’을 확보 하는 일이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일부 단과대학에선 잉여 정원을, 증원이 필요한 학과에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향후 로스쿨 정원이 늘어날 경우 다시 법과대학에 이를 돌려주겠다는 각서도 쓰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법대 교수들은 학과별로 배정된 정원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려대는 당초에 인문ㆍ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단과대 설립을 검토했지만,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자유전공 학부를 만들어 로스쿨 준비 학생들을 유치하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본부차원에선 로펌 설문조사로 로스쿨 반납을 접었던 것처럼, ‘포스트 법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하고 있다. 고등학교 입학설명회 자리에서는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새로운 단과대·학부 설립 등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이다. 지난달 초에는 교육조직변경위원회를 발족, 로스쿨 설립에 따른 잉여정원 활용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다. 고려대가 새 단과대(학부)신설·자유전공학부 도입·단과대별 정원 배정 중 어떤 선택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6-02 오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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