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자율화 법제화 시동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교협·전문대협이 대입 기본계획 수립
수능 등급제 폐지,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자율에 이어 대학 입시 자율화를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하던 각종 대학입시 관련 업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협)에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그 동안 교과부 장관이 수립·공표하던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2010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교협과 전문대협 등 대학 협의체가 회원 대학 간에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대입전형 기본계획은 대입전형 일정을 포함해 전형의 유형 및 방법, 모집·지원 및 등록 방법, 기타 행정사항 등 대입전형과 관련해 대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대입 업무 이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권한이다.
대교협과 전문대협은 해당 학년도가 시작하기 1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고, 기본계획에 맞춰 개별 대학은 세부 시행계획을 학년도 개시 1년 3개월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교협과 전문대협은 오는 8월 말까지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각 대학은 여기에 맞춰 11월 말까지 대학별 시행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대입전형 방법을 위반했거나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학생 등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 심의도 교과부가 아닌 대학 협의체가 맡게 된다. 대교협과 전문대협이 대입 지원방법 위반자 검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과부는 올해 약 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대학 협의체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도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대교협법과 전문대협법 개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외에도 △대학별 고사 심의권한 △대학별 시행계획 심의 및 시정요구권한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교과부는 법제화 작업과 함께 대입 자율화 연착륙을 위해 입학사정관제 지원 규모를 지난해 20억원에서 올해 158억원으로 확대하고, 대학 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지원예산과는 별도로 2011년까지 매년 약 10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교협은 급격한 변화로 인한 수험생의 혼란과 부담을 막기 위해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고등학교장, 학부모 대표,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대교협은 오는 4일 임시 이사회에서 관련 정관을 개정, 현재의 대학입학전형계획 심의위원회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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