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세종대 표장금지 항고 준비서면 제출
세종대가 고려대의 '세종'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법원에 표장사용금지가처분 항고와 관련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준비서면은 소송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할 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은 5일 표장사용금지가처분 항고 관련, 원심결정의 부당성과 고려대의 세종캠퍼스 명칭사용금지의 당위성을 담은 준비서면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종대는 "'세종(SEJONG)'은 이미 고등 교육 분야에서 세종대학교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고, '세종대학교(SEJONG UNIVERSITY)'와 '세종캠퍼스(SEJONG CAMPUS)'는 상호 동일 내지 유사한 표장이기 때문에, 고려대가 '세종캠퍼스(SEJONG CAMPUS)'라는 표장을 사용함으로 인해 세종대학교의 시설 또는 교육 활동과의 혼동이 분명하다"며 원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대책위 정윤진 총무처장은 “현재 '세종시'는 존재하지 않고, 고려대의 가칭 '세종캠퍼스'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하지도 않는다"며 고려대의 '세종'명칭 사용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앞서 세종대는 고려대가 서창캠퍼스를 세종캠퍼스로 변경하자 표장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 3월 25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 지난 4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하고,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8-06-05 오후 4:56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