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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수업료 환불 금지는 부당”
수강전 취소시 전액 환불해야
공정위, 고려대 등 14개 대학 시정권고

대학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수업시작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하면 수업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9일 고려대 등 14개 대학이 계절학기 개설시 수강 포기 등에 따른 환불을 금지하거나 일부만 돌려주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대학에 시정할 것을 권고조치했다고 밝혔다.


■ ‘학원법 시행령’ 수준으로 바꿔야= 공정위는 지난 1월 고려대 학생이 제기한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 심사청구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돼 고려대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전국의 20개 대학의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 현황을 검토한 결과, 불공정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건국대·경북대·경희대·동덕여대·부산대·연세대·이화여대·인하대·숙명여대·숭실대·전북대·한양대·홍익대 등 13개 대학에 대해 자율 시정 권고조치를 내렸다.

이들 대학은 ‘과목 폐강’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았으며 수강기간에 따른 환불규정을 두고 있는 대학도 심각한 질병이나, 군입대·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만 환불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환불 불가 규정과 동일하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심사청구의 대상인 고려대가 수업개시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했음에도 수업료의 80%만 돌려주도록 한 것은 불공정 약관으로, 60일 이내에 환불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받았다. 아울러 불공정 환불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연세대 등 13개 대학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권고조치를 내리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토록 했다.

공정위는 “민간사설학원도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수업시작 전 수강을 취소하면 수업료 전액을, 총수업 3분의 1 경과 전 취소하면 수업료의 3분의 2를 환불토록 돼 있다”면서 “수업시작 전 대학이 지출하는 비용이 매우 적은 수준임에도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 수업전 취소시 위약금을 20%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공문을 보내 각 대학이 학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환불 규정을 적용토록 자율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다른 대학들도 불공정 규정이 추가로 발견되면 자율 시정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대학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마저 불응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 여름계절학기부터 적용 어려울 듯 = 60일 이내 시정권고를 받은 고려대는 이번 여름학기부터 수업개시 전에 취소시 수업료의 5분의 4를, 수업개시일로부터 4일 경과 전까지는 3분의 2를, 수업개시 4일 뒤부터 8일 경과 전까지는 2분의 1을 환불키로 개정했었다. 지난해까지는 과목 폐강을 제외하고는 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던 것을 올해 바꾼 것으로 다른 대학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환불 범위가 넓은 편이다.

지난해부터 학원법 시행령과 같은 환불 규정을 두고 있는 서울대를 제외하면 경희대·부산대·이화여대는 개강 이후에는 환불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숙명여대는 수강포기에 따른 등록금 환불 규정이 없으며, 숭실대는 수강료 납부 후에는 환불이 안 된다.

연세대·한양대는 수강기간에 따른 환불규정이 있지만 심각한 질병과 군입대,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만 환불을 인정하고 있다. 전북대는 수업 개시 전 취소시에는 90%를, 수업개시후 4일 이내 취소시에는 70%를 돌려주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계절학기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다”면서 “대학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논의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업료 환불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원법 시행령보다 환불 규정이 엄격하나, 계절학기는 별도의 환불 규정이 없는 상태다. 공정위가 대학들에게 최소한 학원법 시행령 수준으로 환불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2일 공정위로부터 자율 시정 공문을 받은 13개 대학들은 내부 검토를 통해 규정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환불 규정을 바꾼다고 해도 오는 23일 수업이 시작되는 여름계절학기부터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계절학기는 최대 6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며, 대학별로 1학점당 2만 3000원에서 10만원대까지 수업료를 받고 있다. 연세대(1만 4200원)와 숙명여대(1만원) 등은 기본 신청료를 별도로 책정해 놓고 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8-06-16 오전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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