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교원업적평가 공개 추진
업적평가 비공개 원칙 삭제 입법예고
“교수간 자발적 경쟁 유도하기 위해”
충남대가 교수들의 업적평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일부대학에서 강의평가 결과가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교수들의 종합적인 업적평가 공개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준우 교무부처장은 2일 “교수 간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교수업적평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충남대는 지난달 25일 교무처 주관으로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업적평가결과를 본인 이외에는 볼 수 없도록 한 조항(제18조)이 삭제됐다.
아울러 휴직·연구년·파견·보직 교원의 경우 평가에서 예외로 인정했던 부분(제12조)도 총장이 정하지 않으면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교수들의 업적평가가 연구영역 점수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봉사영역의 상한선도 없앴다. 이준우 교무부처장은 “그간 연구영역에 대해서만 치중했던 부분을 교육이나 봉사영역에 대해서도 신경 쓰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영역도 주저자나 교신저자의 경우 해당 인정환산율에 30%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단독 논문일 땐 100%, 주저자 90%, 교신저가 70%, 공동저자는 1/n을 반영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공개범위를 ‘교내 교원 또는 학생’으로 정해 두었으나 이준우 부처장은 “학생들에게까지 공개할 지는 교내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는 오는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교내 의견을 수렴한 뒤 학무회의 등을 거쳐 이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충남대 교수는 “교원업적평가를 공개하면 분명 교수들의 경쟁은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교수들이 연구영역 등에 있어 양적인 성과를 내는 데 치중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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