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연구비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비 관리에 관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비감사위원회규정도 마련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주대 소속의 연구자와 제주대를 통해 연구비, 산학협력사업비 및 인건비를 지원 받은 자의 연구윤리와 관련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들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연구비감사위원회는 제주대 교원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산학협력사업비의 관리, 지출에 관한 회계를 감사하고 그에 따른 제반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