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 원서 접수를 추가로 실시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로스쿨 수험생 16명은 지난 6일 LEET를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 서울대 법대학장)측을 상대로 올해 LEET 원서 접수를 추가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수험생들은 소장에서 "협의회가 갑자기 시험시행을 공고하고 원서접수 기간(9일)도 유사한 시험인 의학전문대학원 입문 시험보다 짧아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기회를 놓쳤다"면서 "관보나 교육부 홈페이지에도 시험 공고가 게재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측은 원서 추가 접수는 없다는 입장이며, 소송에 대응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시험공고에서 밝힌 만큼 추가 접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LEET 원서를 접수했으며, 이에 앞서 10일간 협의회 홈페이지와 일간지 한 곳에 시험공고를 냈었다.
원서 접수 결과 1만960명이 지원해 로스쿨 정원 2000명을 감안하면 경쟁률은 5.48대 1로 집계됐으나, 17일 현재 원서 접수자 가운데 약 120여명이 응시 포기와 응시료 환불을 요청해 경쟁률은 더 떨어진 상태다.
올해 LEET는 오는 8월 24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성적은 9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