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대학홈페이지에 1년간 예산서를 공고하던 것이 법 개정으로 인해 4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1년간 공고를 계속해야 하나요?
A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및‘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1년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면공개와 비치열람공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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