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교육정책

목록
프린트 스크랩
교과부, ‘강의·산학협력 전담교수’ 허용
2단계 대학 자율화 조치(시안) 발표…직급별 승진연한 없애 경쟁 가속화
이르면 내년부터 ‘전임강사’ 명칭이 사라지고 ‘강의전담’이나 ‘산학협력전담’ 교수도 허용될 전망이다. 교수 직급별 승진기간도 대학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돼 젊은 교수의 파격 승진이 가능해지고, 외국대학 교수를 겸직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내 대학 간에도 공동학위 과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45개 과제로 구성된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대학 자율화 1단계 조치에 이은 것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8월말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걸우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은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사회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제는 개선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유발하거나 획일적인 규제는 폐지하며 사실상 이행이 어렵고 제재와 관련해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과제는 개선한다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 교육전담 교수 생긴다= 강의나 산학협력만을 전담하는 교수를 둘 수 있게 된다. 대학 현장에서는 교육전담교수나 산학협력전담교수가 새롭게 요구되고 있지만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문 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학들은 사실상 편법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 왔다. 재임용 심사기준도 연구중심이나 학생교육, 산학협력 등 업무특성에 따라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일부만 평가 근거로 삼아 재임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2년,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올라가려면 최소 4년,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하려면 최소 5년 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 근무 소요연수’ 지침도 없어진다. 연구업적이 탁월한 교수는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정교수로 파격 승진시켜 대학을 대표하는 ‘스타교수’로 키우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반면 교수업적평가가 날로 강화되는 추세에서 교수사회 경쟁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전임강사란 말도 사라질 전망이다. 초빙교수, 대우교수 등 비전임 교원의 경우에도 대부분 ‘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임강사는 엄연히 전임교원인데도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준교수’로 명칭을 바꾸거나 아에 ‘조교수’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종교배’ 제한 규정도 다소 완화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교원 신규 임용 때 1년 단위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매년 연도말까지 누적 모집인원으로 적용키로 했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로 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해 법령 개정 이전 현황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BK21 사업 참여교수의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기금교수 등 전일제 비전임교원의 참여를 확대해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2단계 BK21 사업 선정공고 시 지원대학의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교수 자격범위를 전임교원으로 제한해 왔다.

■ 국내 대학 간 복수·공동 학위= 그동안 외국 대학에 한해 허용하던 복수·공동학위 과정을 국내 대학끼리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개 이상의 국내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는 물론 석·박사 학위를 함께 취득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특정 분야가 강한 대학끼리 공동 과정을 운영해 복수학위를 주거나 두 대학이 함께 인정하는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돼 대학 특성화를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총장의 권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서울대와 통합된 4개 국립대만 부총장 보직을 둘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국립대도 부총장을 둘 수 있게 된다.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도 대학인사위원회 동의 없이 총장이 바로 임용할 수 있다.

일부 학과나 학년만 옮겨 제2, 제3캠퍼스를 건립하기도 한결 쉬워진다. 대학이 위치변경을 하고자 할 때 교사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 수를 현재 1000명에서 400명으로 완화하고, 일부 학년 이동시 4학년까지의 편제정원이 아닌 학생수를 적용키로 했다. 교지가 분리된 경우 같은 기초자치단체 안에 있거나 반경 5㎞ 내에 있을 때에는 같은 교지로 인정해 줄 계획이다.

총 입학정원 안에서 개별 학과의 정원을 조정하는 ‘자체조정’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교원확보율 외에도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교원확보율만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 전임교원확보율 산정 기준 역시 편제정원으로 하되 편제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학생수를 기준으로 완화한다.

■ 행정업무 간소화= 사립대학이 교원을 임면할 때 인사기록카드, 이사회 회의록 사본, 교원인사위원회 동의서 등 각종 서류를 첨부해 7일 안에 보고해야 하나 행정력 낭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간략하게 임면사항만 보고하도록 했다. 이사 등 학교법인 임원이 연임할 경우 관할청의 취임승인 필요 없이 결과만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바꾼다.

학교법인 재산 처분 때 현재 3억원 미만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억원 미만일 경우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를 받을 때 200억원 이상은 허가, 200억원 미만은 사전신고제로 하던 규정도 금액에 상관없이 사후보고제로 변경한다.

<표> 대학 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 주요 내용

※ 교직원 인사 분야(19개 과제)
 

 

 

현  행

개  선

잠정

확정

과제

(13건)

 

국내대학 전임교원의 경우 외국대학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없음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할 있도록 함(p16)

 

지침으로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 근무기간을 부교수(6~10년), 조교수(4년), 전임강사(2년)별로 기간을 정하여 제한

재임용 계약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을 폐지(p17)

 

 

지침으로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조교수(2년), 부교수(4년), 교수(5년)으로 제한

지침을 폐지하여 대학이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p18)

명예교수 추대 조건으로 15년이상 재직을 의무화하고 있음

명예교수 추대시 필요한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p19)

전임교원확보율은 4월1일을 기준으로 년1회 산정(2학기 임용교원을 포함할 수 없음)

 

전임교원확보율은 원칙적으로 4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대학이 2학기 임용교원을 포함하기를 원하는 경우 10월1일 기준으로도 산정(p20)

사립대학 교원 임면사항 보고시 각종서류의 관할청 제출을 의무화

 

교과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간략하게 임면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p21)

공립대학의 교수는 지자체의 특별징계위원회로,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로 징계 심의·의결기구가 이원화

공립대학의 교수도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의결을 관장하도록 함(p22)

 

 

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는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의 장에 대한 보직동의 및 교원에 대한 임용동의와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없이 대학의 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함(p23)

 

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을 두어야 하고 위원수는 5~33인으로 한정

대학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수 상한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p25)

 

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과)장만을 보하도록 함

실제 인사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보하도록 규정(p26)

 

국립대학 교원의 연구기관 파견시 행안부 협의와 교과부 승인 필요

 

파견을 받는 연구기관이 보수를 지급할 경우, 파견 승인 권한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p27)

 

교과부장관이 국립대학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

 

국립대학의 장에게 대리 및 분임 회계관계공무원중 지출관과 출남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p28)

 

국립대학 행정직원의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법령에서 규정

 

국립대학 일반직(6급이하)·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및 직렬을 절감재원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 허용(p29)

의견

수렴후

확정

과제

(6건)

 

전임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로 구분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여 교원의 구분을 단순화하거나, ‘준교수’로 명칭 변경(p30)

교원의 전담임무는 법률에서 ‘학문연구’만으로 제한

 

교원의 전담임무를 필요할 경우 학칙이나 정관으로 학문연구 뿐만 아니라 ‘교육?지도’, ‘산학협력’으로 확대(p31)

교원의 재임용 여부 심의 평가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

교원의 주된 임무에 따라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p32)

 

 

 

교원 신규채용시 공고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하고, 공개채용원칙을 지침으로 규정

신규채용 공고기간을 대학이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채용원칙을 법령에 명시(p33)

 

교원의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인원 3분의2 초과 금지규정을 1년 단위로 적용

매년 연도 말까지 누계로 적용

(p34)

 

 

교수의 신규채용시에도 근무기간을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교수의 신규채용시에는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p35)

 


※ 학사운영 분야(6개 과제) 

 

 

현  행

개  선

잠정

확정

과제

(6건)

 

국내대학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ㆍ운영 근거 부재

국내대학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p36)

 

전문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근거 부재

전문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근거 마련(p37)

 

2주 범위내 수업일수를 단축하고자 할 경우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2주 범위내 수업일수 단축시 교과부 승인제는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p38)

 

임시 휴업을 하는 경우 교과부에 보고

교과부 보고제 폐지(p39)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산업체 재직 여부 확인·제출을 매학기 실시

산업체 재직 여부 확인?제출을 연 1회로 축소(p40)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한 권역설정 기준이 미비하여 협소하게 인식?운영

계약학과의 실제 시행환경을 고려하여 권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운영요령’ 마련(p41)


※ 교육시설 분야(6개 과제) 

 

 

현  행

개  선

잠정 확정 과제
(1건)

 

대학의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를 최소 1천명으로 적용

대학의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를 최소 4백명으로 적용(p42)

의견

수렴후

확정

과제

(5건)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름

당해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적용(p43)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 불가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 허용(p44)

 

일부학년을 대상으로 한 위치변경 불가

일부학년을 대상 위치변경 허용(p45)

교지가 분리된 경우 도로,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만 단일교지로 인정

분리된 교지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 또는 반경 5km내에 소재할 경우 단일교지로 인정(p46)

산업체 등이 대학내에 설치하는 협력연구소 및 복지시설 등은 교사확보율 산정시 미반영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복지에 직접 활용될 경우 교사확보율 산정시 50% 반영(p47)


※ 조직운영 분야(3개 과제) 

 

 

현  행

개  선

잠정

확정

과제

(3건)

 

5개 대학을 제외한 국립대학의 부총장 보직 설치 제한

총 보직수행경비 한도내에서 부총장 보직 설치 자율화(p48)

국립대학 전문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의 장만 겸보 가능

대학원의 장 또는 관련 학부의 장도 겸보가 가능하도록 함(p49)

 

국립대학 부속시설에 대한 평가주기를 대통령령에서 2년으로 제한

학칙으로 평가주기 결정(p50)


※ 학생정원 분야(3개 과제) 

 

 

현  행

개  선

잠정

확정

과제

(3건)

 

자체 정원 조정시 교원·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이상 유지 하도록 자체 정원 조정 요건 완화

(p51)

증원·증과 및 자체 정원조정시 교육여건 확보율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을 등록학생수로 설정

 

증원·증과 및 자체 정원조정시 교육여건 확보율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을 편제정원으로 개선하되, 편제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학생수를 기준으로 채택(p52)

 

대학원 입학정원은 학위과정은 대학원별로 협동과정은 과정별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학위과정과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p54)


※ 법인운영 분야(4개 과제) 

 

 

현  행

개  선

잠정

확정

과제

(2건)

 

학교법인 임원의 연임시에도 관할청 취임승인 필요

연임의 경우 그 결과를 보고하면 취임승인을 받은 것으로 함(p55)

 

학교법인이 사학진흥재단 융자시  200억 미만의 경우(전문대 이하는 50억) 사전신고제로 운영

학교법인이 사학진흥재단 융자시  금액제한 없이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p56)

의견

수렴후

확정

과제

(2건)

 

학교법인 재산처분시 경미한 사항은 사전에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함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하되, 보고시 재산처분의 이력이 표시되도록 조치(p58)

 

학교법인 재산처분시 사전신고 기준액을 3억원 미만으로 규정

(전문대 이하는 5천만원 미만)

사후보고 기준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전문대 이하는 2억원)

(p59)


※ 재정운영 및 지원 분야(4개 과제) 

 

 

현  행

개  선

잠정

확정

과제

(3건)

 

사립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산학협력단회계 등 타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중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회계로 전출 허용(p60)

 

국가연구개발사업시 연구개발비는 비목(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별로 엄격한 계상기준에 따라 집행

연구개발비의 비목 구분은 유지하되, 비목별 계상기준을 통합·축소(p61)

BK21 사업 참여교수 자격을 전임교원으로 제한

참여자격 요건 완화(전일제 비전임교원도 참여 허용)(p62)

의견 수렴후

확정 과제

(1건)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불인정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인정(p6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7-25 오후 5:50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관련기사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