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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잠정
확정
과제
(1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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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 전임교원의 경우 외국대학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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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전임교원을 겸직할 있도록 함(p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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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으로 교원의 재임용 계약시 근무기간을 부교수(6~10년), 조교수(4년), 전임강사(2년)별로 기간을 정하여 제한 |
재임용 계약시 직명별 근무기간에 대한 지침을 폐지(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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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으로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조교수(2년), 부교수(4년), 교수(5년)으로 제한 |
지침을 폐지하여 대학이 교원의 직명별 최소 근무소요연수를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p18) | |
명예교수 추대 조건으로 15년이상 재직을 의무화하고 있음 |
명예교수 추대시 필요한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p19) | ||
전임교원확보율은 4월1일을 기준으로 년1회 산정(2학기 임용교원을 포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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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확보율은 원칙적으로 4월1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대학이 2학기 임용교원을 포함하기를 원하는 경우 10월1일 기준으로도 산정(p20) | ||
사립대학 교원 임면사항 보고시 각종서류의 관할청 제출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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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장관이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간략하게 임면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p21) | ||
공립대학의 교수는 지자체의 특별징계위원회로,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로 징계 심의·의결기구가 이원화 |
공립대학의 교수도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심의·의결을 관장하도록 함(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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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는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의 장에 대한 보직동의 및 교원에 대한 임용동의와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없이 대학의 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함(p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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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을 두어야 하고 위원수는 5~33인으로 한정 |
대학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수 상한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p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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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과)장만을 보하도록 함 |
실제 인사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보하도록 규정(p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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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교원의 연구기관 파견시 행안부 협의와 교과부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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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을 받는 연구기관이 보수를 지급할 경우, 파견 승인 권한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p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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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장관이 국립대학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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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장에게 대리 및 분임 회계관계공무원중 지출관과 출남공무원의 임명권을 위임(p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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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행정직원의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법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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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일반직(6급이하)·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및 직렬을 절감재원 범위내에서 자체 조정 허용(p29) | |
의견
수렴후
확정
과제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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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은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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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여 교원의 구분을 단순화하거나, ‘준교수’로 명칭 변경(p30) |
교원의 전담임무는 법률에서 ‘학문연구’만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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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담임무를 필요할 경우 학칙이나 정관으로 학문연구 뿐만 아니라 ‘교육?지도’, ‘산학협력’으로 확대(p31) | ||
교원의 재임용 여부 심의 평가시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 |
교원의 주된 임무에 따라 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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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신규채용시 공고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하고, 공개채용원칙을 지침으로 규정 |
신규채용 공고기간을 대학이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채용원칙을 법령에 명시(p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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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인원 3분의2 초과 금지규정을 1년 단위로 적용 |
매년 연도 말까지 누계로 적용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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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신규채용시에도 근무기간을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교수의 신규채용시에는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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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잠정
확정
과제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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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ㆍ운영 근거 부재 |
국내대학간 공동 학위과정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p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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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근거 부재 |
전문대학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과 외국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근거 마련(p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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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범위내 수업일수를 단축하고자 할 경우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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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범위내 수업일수 단축시 교과부 승인제는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p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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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휴업을 하는 경우 교과부에 보고 |
교과부 보고제 폐지(p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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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산업체 재직 여부 확인·제출을 매학기 실시 |
산업체 재직 여부 확인?제출을 연 1회로 축소(p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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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한 권역설정 기준이 미비하여 협소하게 인식?운영 |
계약학과의 실제 시행환경을 고려하여 권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운영요령’ 마련(p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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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잠정 확정 과제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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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를 최소 1천명으로 적용 |
대학의 일부 위치변경시 교사확보 기준이 되는 학생수를 최소 4백명으로 적용(p42) |
의견
수렴후
확정
과제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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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름 |
당해 외국학교법인의 회계기준을 적용(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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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 불가 |
학교운영경비 중 일부를 외국학교법인으로 송금 허용(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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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학년을 대상으로 한 위치변경 불가 |
일부학년을 대상 위치변경 허용(p45) | ||
교지가 분리된 경우 도로, 하천 등으로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만 단일교지로 인정 |
분리된 교지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 내 또는 반경 5km내에 소재할 경우 단일교지로 인정(p46) | ||
산업체 등이 대학내에 설치하는 협력연구소 및 복지시설 등은 교사확보율 산정시 미반영 |
교육연구활동 및 학생복지에 직접 활용될 경우 교사확보율 산정시 50% 반영(p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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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잠정
확정
과제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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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학을 제외한 국립대학의 부총장 보직 설치 제한 |
총 보직수행경비 한도내에서 부총장 보직 설치 자율화(p48) |
국립대학 전문 및 특수대학원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의 장만 겸보 가능 |
대학원의 장 또는 관련 학부의 장도 겸보가 가능하도록 함(p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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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부속시설에 대한 평가주기를 대통령령에서 2년으로 제한 |
학칙으로 평가주기 결정(p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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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잠정
확정
과제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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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정원 조정시 교원·교사·교지·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 |
교원 확보율만 전년도 이상 유지 하도록 자체 정원 조정 요건 완화
(p51) |
증원·증과 및 자체 정원조정시 교육여건 확보율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을 등록학생수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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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증과 및 자체 정원조정시 교육여건 확보율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을 편제정원으로 개선하되, 편제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학생수를 기준으로 채택(p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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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입학정원은 학위과정은 대학원별로 협동과정은 과정별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
학위과정과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p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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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잠정
확정
과제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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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원의 연임시에도 관할청 취임승인 필요 |
연임의 경우 그 결과를 보고하면 취임승인을 받은 것으로 함(p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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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사학진흥재단 융자시 200억 미만의 경우(전문대 이하는 50억) 사전신고제로 운영 |
학교법인이 사학진흥재단 융자시 금액제한 없이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p56) | |
의견
수렴후
확정
과제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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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재산처분시 경미한 사항은 사전에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함 |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변경하되, 보고시 재산처분의 이력이 표시되도록 조치(p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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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재산처분시 사전신고 기준액을 3억원 미만으로 규정
(전문대 이하는 5천만원 미만) |
사후보고 기준액을 1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전문대 이하는 2억원)
(p59) |
※ 재정운영 및 지원 분야(4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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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잠정
확정
과제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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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산학협력단회계 등 타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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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대응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중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회계로 전출 허용(p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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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시 연구개발비는 비목(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별로 엄격한 계상기준에 따라 집행 |
연구개발비의 비목 구분은 유지하되, 비목별 계상기준을 통합·축소(p61) | |
BK21 사업 참여교수 자격을 전임교원으로 제한 |
참여자격 요건 완화(전일제 비전임교원도 참여 허용)(p62) | ||
의견 수렴후
확정 과제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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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 불인정 |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 인정(p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