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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성과 부진하면 바로 ‘퇴출’
연차평가로 일원화하면서 평가기준 대폭 강화
내년부터 2단계 두뇌한국(BK21)21사업의 평가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매년 연차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사업단은 탈락하고 사업비 삭감 대상 또한 확대된다. 대신 BK21 참여 교수 범위가 확대되고 국고지원금의 일정액을 대학이 대응 투자하는 규제가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2단계 BK21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탈락시키는 방안 등을 포함한 ‘2단계 BK21 사업 성과관리체제 개선 계획안’을 발표했다.

BK21 평가시스템 개편 및 사업단 평가관리 강화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시스템을 내년부터 연차평가로 일원화하고 평가 결과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매년 탈락시키기로 했다.

올해 1차 중간평가는 예정대로 진행하며 성과부진 사업단 탈락 기준은 BK21 사업 관리·평가전담기구인 ‘BK21·누리사업관리위원회(BNC)’에서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차평가 탈락 사업단이 나올 경우 신규 사업단을 선정할지, 우수사업단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해 기존 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서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사업단 탈락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인 사업비 삭감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야별로 최하위 1개 사업단에만 사업비 삭감 조치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사업단 수에 따라 하위 1~3개 사업단의 사업비를 10% 내지 20% 내외에서 삭감해 상위 1~3개 사업단에 지원한다.

현행 평가지표도 개선해 논문 건수 등 양적지표에 대한 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질적 성과 평가 비중을 현행 60%에서 70%로 강화한다. 무작위 실적검증(spot check) 대상 또한 매년 5% 내외 사업단(팀)에서 10% 내외로 확대해 정확한 실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제학술회의 인정·지원 기준 강화

BK21 사업으로 실적이 인정되는 국제학술회의 기준을 강화해 ‘해외 저명학회가 주관한 4개국 이상(한국포함)의 학술대회로서 총 발표 논문이 50건 이상, 전체 발표자 중 외국인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제학술회의 인정 기준이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한국 포함 4개국 이상, 과학기술분야는 한국 포함 2개국 이상으로만 설정돼 있어 내국인 위주의 ‘무늬만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아울러 국제학술회의 참가 경비 지원 대상도 논문 발표 및 토론을 위해 참석하는 경우로만 제한하기로 했으며 단기연수 지원 대상 또한 ‘국제학회 발표 및 국제전시회 출품’으로 한정한다. 학생의 경우 발표 논문의 저자 중 3인 이내 및 지정 토론자로 제한하여 학회 참관 등 단순 경비지출을 억제하고, 교수의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학생을 인솔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개별 사업단의 국제협력경비는 국고지원금의 10%범위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현재는 20% 이내)하고 이로 인해 감축되는 예산은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 지원비로 추가 배정하도록 했다.

이 같은 국제학술회의 관련 기준은 올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실적 인정은 내년도 평가에서부터 적용한다.

대응자금 페지 등 사업단 운영의 자율성 확대

현재 전인교원만 BK21사업에 참여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개선해 전일제 비전임교원 중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는 경우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단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현재 국고지원금의 5%이상을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대응 투자해야 하는 규제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매년 연차평가에서 자체투자 실적을 일정 부분 반영할 지 여부는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국책사업인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에 참여한 교수가 BK21 사업단 학생을 계속 지도하는 경우 이를 BK21 참여교수로 인정해 두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내달 11일 이번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고 BK21관리운영규정(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훈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 이르면 올 2학기부터 개선방안이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7-28 오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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