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도 자체 정원조정 기준 완화
교원확보율만 유지하면 가능…WCU Ⅰ유형 참가시 증원 요건도 완화
학부에 이어 대학원도 총 입학정원 내 자체 정원조정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원이 총 입학정원 범위 안에서 각 대학원 및 협동과정의 정원을 조정할 때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 되도록 하반기 중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원확보율 외에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도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들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대학으로부터 완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교과부는 또 신규 국책사업인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의 핵심과제인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융·복합 분야의 신규 전공·학과 개설 과제(지원유형 1)에 참여하는 대학원에 대해서도 학생정원 증원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원래 학생정원을 증원해 학과를 신설할 때에는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등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하지만 WCU사업에 따라 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교원확보율만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교과부는 현재 WCU사업에 따른 ‘대학원 정원 증원 기준에 대한 특례’를 담은 대학설립·운영 개정을 추진 중이며, 특례가 인정되는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학과 또는 전공의 범위 및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는 학생정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령 개정 이후 확정·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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