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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무대학원 그대로 유지한다
법학교육위원회, 로스쿨·특수대학원 병행 설치 허용키로
고려대가 내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개원 이후에도 특수대학원인 법무대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올초 로스쿨 예비인가 당시 논란이 됐던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의 존치 여부에 대해 최근 법학교육위원회가 특수대학원 존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조만간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대학 중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7개 대학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에는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대학은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을 신설하는 대학 역시 관련 학부와 특수대학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당초 교과부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고려대 등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로스쿨이 고등교육법이 아닌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과 상관이 없고, 법조인 재교육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로스쿨 정원을 예상보다 적게 배정받아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고려대의 경우 교육부의 특수대학원인 법무대학원 폐지 방침이 겹치면서 ‘로스쿨 반납’ 논의까지 벌일 정도로 강하게 반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비인가 대학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건의 공문이 꾸준히 들어왔기 때문이지 일부 대학의 반발과는 관련이 없다”며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충분히 검토한 결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5개 예비인가 대학들 가운데 법학 관련 특수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은 모두 7곳이며 이들은 주로 법무 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입학정원이 가장 많은 곳은 연세대 법무대학원으로 126명(2007학년도 기준)이며 고려대 법무대학원 100명,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50명,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 45명, 전북대 법무대학원 30명, 충북대 법무대학원 27명, 동아대 경찰법무대학원 20명 등이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07-29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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