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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등록금 법안 발의
18대 국회에서 여·야가 대학 등록금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등록금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해 입법 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1일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 한나라당 의원 14명은 지난 달 31일 나경원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알려진대로 △학생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으로 지출되는 학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인상률의 2배를 초과하는 대학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개정법률안에는 직접적인 등록금 상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에서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강제로라도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방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초당적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의 자율적 결정사항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높은 등록금 인상률은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해 대학의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데서도 기인한다"며 "먼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병행해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8-08-01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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