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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는 적법"
한 로스쿨 탈락 대학이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6일 교과부에 따르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는 △현직 법학교수인 위원 4명 모두가 자신의 대학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소속 대학 평가에도 전혀 배점하지 않았으며 △지역 균형을 고려해 설정된 5대 권역내에서 우수 대학을 선정한다는 심사원칙과 132개 세부항목의 심사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교과부장관의 예비인가는 적법하다고 재결했다.

이에 앞서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모 대학은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돼 이들의 대학들이 우대를 받았으므로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는 편파적"이라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학은 심사기준에 최근 5년간의 사법시험 평균 합격자 수와 법학과 졸업생 대비 합격자 수가 추가된 것은 자의적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심의 결과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대학에 대해 이번달과 다음달에 교과부 장관의 본인가가 있을 예정이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8-08-06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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