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가 이완구 충남도지사에게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충남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이완구 충남도지사에 대한 명예 법학박사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남대는 "이 지사가 민선 4기로 충남도를 이끌면서 ‘도청이전 신도시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관련 특별법’ 등을 제정했다"며 "2004년에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충남대의 로스쿨 유치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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