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개원 후 원 구성 협상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로스쿨·등록금 등 대학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돼 향후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대학 관련 법안 발의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적극 나서고 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법조인 양성 및 선발 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최근 로스쿨 총 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로스쿨 총 정원을 3000명 이상의 범위에서 하되 부칙에서 로스쿨 2차 입학년도에 3000명으로 증원한 뒤, 매년 2백 명씩 늘려 7차 입학년도에 40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또한 개정법률안은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동 소속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선영 의원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법학교육 정상화를 통한 법학교육의 질 향상에 있었다”면서 “예비인가대학을 발표한 후 로스쿨 개원 전부터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어 로스쿨이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역시 등록금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최근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입법공청회 등을 통해 알려진 대로 △학생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으로 지출되는 학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인상률의 2배를 초과하는 대학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에는 직접적인 등록금 상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어 민주당 등 야당 측에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으로 강제로라도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학의 자율적 결정사항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먼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병행해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순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정보공시제가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의 정보공시 항목에 등록금도 포함돼 있지만 공개 범위는 학과별 등록금 현황 수준이 될 전망이다.
권영진 의원은 “대학은 등록금의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매년 등록금을 둘러싼 학내분쟁이 발생하는 등 대학의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면서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책정과정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신뢰 형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대학 측의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11일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확보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교원의 범주에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포함하는 연구교수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시간강사는 학교 내에서 실질적인 교원으로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 신분에 대한 법적 지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며 “이들에게 학교 구성원으로서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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