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해야” 법안 재발의
이상민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보수 현실화 추진
시간강사를 대학 교원에 포함시켜 보수를 현실화하고 사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7대 국회 때도 시간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적이 있어 18대 국회에서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최근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임강사 명칭을 ‘연구교수’로 변경하되 연구교수의 범위에 전임강사뿐 아니라 시간강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인정돼 보수가 현실화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시간강사는 4년제 대학 교양과목의 55%, 전공과목의 31%를 담당하고 있지만 교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전임강사 보수의 20% 이하를 받는 것은 물론 4대 보험 같은 복리후생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4년 전임교원에 비례하는 합리적 대우를 통해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권고했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이다.
이 의원은 “시간강사가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되고 고용상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전임교원에 비해 법적 지위가 미비하다”며 “시간강사가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안을 17대 국회에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적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역시 시간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당시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는 이유는 국·공립대학의 경우 정원과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문제가 있고, 사립대학의 경우도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지적했다.
교과부 분석에 따르면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시간강사 처우를 100%로 국고지원으로 개선할 경우 약 7300억원 가량이 소요되고, 국·공립대는 100% 지원하고 사립대는 50% 지원할 경우에는 약 4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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